안녕하세요. 오늘은 꾸준히 뉴스 등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도 포함되는데요. 임대차 3법 폐지 내용이 왜 계속해서 언급되는지와 시행시기를 포함하여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.
임대차 3법 개념과 폐지
이 개념이 무엇이길래 폐지 등의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,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경우에 해당 집을 계약한 세입자나 그 집의 주인은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.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시와 지방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. 건물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고시원이나 오피스텔까지 포함하여, 다세대 빌라나 다가구 및 단독가구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. 만일 이를 어긴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
다음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. 이는 해당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원한다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는 임대차 계약이 마감되기까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며, 2년에서 4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몇 가지 예외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것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난 다음 재계약을 할 때 전세나 월세의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이때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인상률을 한정시키는 것입니다.
만약 이렇게 세입자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임대차 3법은 의도와 다르게 전월세의 가격 상승과 적은 매물 등의 결과를 초래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 아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또 다른 정책 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.
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3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았는데요. 계약 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내용과 시행시기, 폐지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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